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7.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70 처갓집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대로 706 천안우체국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

사건
2017고단1969(분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라. A
검사
김현창(기소), 김창환(공판)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70 처갓집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대로 706 천안우체국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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