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유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3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을 충격함.
  • 이 사고로 뒷좌석 동승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의 차량에 수리비 590,378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피고인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서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

사건
2017고단1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현창(기소), 김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로 드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지1교차로 방향에서 산동사거리 방향으로 도로 갓길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따라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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