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중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2016. 11. 5.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를 진행함.
  • 야간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F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 I 테라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함.
  • 이 사고로 피해자...

사건
2017고단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종호(기소), 채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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