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1615-1(분리),2142(병합)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징역 5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8 내지 22, 24 내지 3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실제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없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함.
피고인은 수개의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통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F 밑에서 '로드'로 일하며 임대차계약, 법무사 위임, 세무서·은행 방문 안내 등을 담당함.
2016. 11.경부터는 F이 관리하던 유령 법인 및 개설 통장 일체를 관리하며 E 등을 감독하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15-1(분리), 2142(병합)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 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 자금융거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연주(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22, 24 내지 31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615」
피고인은 E, F, 일명 'G' 등과 함께 실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뒤 수개의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일명 '로드'로 F 밑에서 일을 배우며 임대차계약, 법무사 위임, 세무서·은행 방문 안내 등을 담당하였고, 2016. 11.경부터 F이 관리하던 유령 법인 및 개설 통장 일체를 관리하며 E 등을 감독하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2017. 3.경부터는 일명 '총책'으로 관리하는 통장을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 업자에게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