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1615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을 통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실제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없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함.
설립된 유령 법인 명의로 수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통하기로 공모함.
C은 2016. 1.경부터 '로드'로 활동하며 임대차계약, 법무사 위임, 세무서·은행 방문 안내 등을 담당함.
C은 2016. 11.경부터 D이 관리하던 유령 법인 및 개설 통장 일체를 관리하며 피고인 등을 감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1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연주(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D, 일명 'E' 등과 함께 실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뒤 수개의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6. 1. 경부터 일명 '로드'로 D 밑에서 일을 배우며 임대차계약, 법무사 위임, 세무서·은행 방문 안내 등을 담당하였고, 2016. 11.경부터 D이 관리하던 유령 법인 및 개설 통장 일체를 관리하며 피고인 등을 감독하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2017. 3.경부터는 일명 '총책'으로 관리하는 통장을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 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