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을 통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실제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없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함.
  • 설립된 유령 법인 명의로 수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통하기로 공모함.
  • C은 2016. 1.경부터 '로드'로 활동하며 임대차계약, 법무사 위임, 세무서·은행 방문 안내 등을 담당함.
  • C은 2016. 11.경부터 D이 관리하던 유령 법인 및 개설 통장 일체를 관리하며 피고인 등을 감독...

사건
2017고단161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연주(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D, 일명 'E' 등과 함께 실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뒤 수개의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6. 1. 경부터 일명 '로드'로 D 밑에서 일을 배우며 임대차계약, 법무사 위임, 세무서·은행 방문 안내 등을 담당하였고, 2016. 11.경부터 D이 관리하던 유령 법인 및 개설 통장 일체를 관리하며 피고인 등을 감독하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2017. 3.경부터는 일명 '총책'으로 관리하는 통장을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 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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