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과 공범 B, C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B의 친동생 D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함.
  • 2014. 10. 2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300만 원 대출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며, C는 작성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채무자란을 기재하며, B은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D',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함.
  • 이로써 피고인 등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

사건
2017고단1613-1(분리)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
A
검사
김연주(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B의 친동생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 C는 함께 2014. 10. 2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88, 221 대륭포스트타워 2층에 있는 대부업체(대산대 부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면서, C는 B과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 작성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중 채무자란을 자필 기재하고, B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중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