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자가 일으킨 위험운전치상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처분을,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7. 4. 28. 범행: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사건
2017고단1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종호(기소), 고은진(공판)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처분을,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 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7.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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