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2016. 11. 21. 18: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02호 'C'이라는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F, G, H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 구체적으로 2016. 11. 21. 18:20경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D'을 보고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8만원을 받고 F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
  • 피고인은 2016. 11. 19.경부터 2016. ...

사건
2017고단15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지은(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1. 21. 18:2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02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D'을 보고 찾아 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그를 2번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종업원인 F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0.경부터 2016. 11.21. 18:50경까지 위 'C'에서 태국 국적의 F, G,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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