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2. 5. 및 2016. 9. 1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7. 5. 19. 02:14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2017. 6. 15. 23:10경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2017. 6. 30.에도 도로교통법위...

사건
2017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7고단174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현창(기소), 고은진(공판)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3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2:14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직산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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