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2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왕복 7차로 도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후미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경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G는 약 2주간의 경...

사건
2017고단1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현창(기소), 최지은(공판)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4. 2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왕복 7차로 도로를 쌍용지하도 방향에서 로데오타운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앞을 유심히 살피면서 앞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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