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광고 및 범인도피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298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천안시 C 301호, 404호와 D 6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
  • 2017. 2. 1.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 온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함.
  • 2017. 2.경 'F', 'G', 'H', 'I' 등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에 'E' 상호로 성매매 여...

사건
2017고단13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광고), 범인도피
피고인
A
검사
최인상(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8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천안시 C 301호, 404호와 천안시 서북구 D 6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성매매 업소인 위 'E'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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