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
  • 2017고단1316: 2017. 6. 10. 천안시 동남구 소재 'E'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20,000원을 절취함.
  • 2017고단1383: 2017. 5. 11. 천안시 서북구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15만 원을 절취함.
  • 2017고단1778:
    • 2017. 6. 18. 천안시 서북구 소재 I 식당 앞 도로에 주...

사건
2017고단1316, 1383, 1778, 1838, 1940(각 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곤형, 허수진, 이종민, 김민아(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316」 피고인은 2017. 6. 10. 08:22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의 서 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383 」 피고인은 2017. 5. 11. 08: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2,4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