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316」
피고인은 2017. 6. 10. 08:22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의 서 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383 」
피고인은 2017. 5. 11. 08: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