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7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들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241」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나머지 계좌 잔액도 위험하니 잔액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인 바,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