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사기 및 사기미수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며,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검찰청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7. 5.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 합계 1억 5,18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7. 5. 31. 피해자 H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도주, 미수에 그침.
  • ...

사건
2017고단1241, 1709(병합) 사기, 사기미수
2017초기365, 425(병합)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지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7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들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241」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나머지 계좌 잔액도 위험하니 잔액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인 바,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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