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성립 여부: 피해자 상해 및 구호조치 필요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26. 21:1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신용길 오승빌라 앞 편도 2차로 2차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 중이었음.
  • 전방주시 태만으로 피해자 D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좌측 종아리 타박상 등을 입히고, 차량 수리비 9,479,831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사건
2017고단1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차호동(기소), 김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신용길 3-18 오승빌라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 상을 단국대학교병원 쪽에서 성거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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