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함.
  •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업성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직진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와 피해자 E 운전의 F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약 1.5k...

사건
2017고단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차호동(기소), 고은진(공판)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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