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및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30. 15: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2.6km 지점에서 시속 약 90km로 진행함.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 C 운전의 쏘렌토 차량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 및 동승자 E, F, G에게 각 약 ...

사건
2017고단1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허수진(기소), 고은진(공판)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5: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2.6km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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