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21.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불당대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운전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23,001,699원 상당의...

사건
2017고단1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연주(기소), 채양희(공판)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3. 21.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불당대로를 원형육교 방면에서 갤러 리아백화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앞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전방과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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