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 5. 3. 공사대금 잔액 25억 6,590만 원을 2015. 12.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함.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중 24억 2,11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10억 7,89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며 잔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공사계약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항변함.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16. 8.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5 건축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1. 30.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8,9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4.20. 피고와 사이에 총 3,500,000,000원에 아산시 C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대금 중 2,421,1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잔금 1,078,9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에 대한 공사계약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원고의 현 대표자인 D은 이 사건 공장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