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2015. 8. 10.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6. 8. 9.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음.
  •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사건 대여금 채무)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됨.
  •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

1

사건
2017가합462 근저당권말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 5. 접수 제81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 5. 접수 제815호로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무자 원고 및 C(2011. 3. 4.부터 2013. 3. 31.까지, 2013. 7. 2.부터 2016. 8. 1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와 같이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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