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29. 피고로부터 아산시 B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C공사의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원, 착공연월일 2012. 10. 29., 준공연월일 2013. 6. 30.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에 이 사건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위 공사대금 중 5억 7,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7,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경 작성된 포기각서(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