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및 공사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공사이행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29. 피고로부터 아산시 B 2필지에 대한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억 원에 도급받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중 5억 7,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포기각서는 견질용으로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던 중, 피고와 아이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이미종합건설') 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공사 관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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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3309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삼성케미칼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29. 피고로부터 아산시 B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C공사의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원, 착공연월일 2012. 10. 29., 준공연월일 2013. 6. 30.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에 이 사건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위 공사대금 중 5억 7,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7,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경 작성된 포기각서(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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