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위적으로 977,930,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2018. 10.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514,696,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2018. 10.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정규 직원 약 270명, 비정규 직원 약 80명이 근무하고 있는, 2016년 기준 매출액이 약 2,475억 원이며,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 F, G, H, 66개 점포 임대업, 갤러리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직원 73명이 근무하고 있고, 2016년 기준 매출액이 72억 5,000만원에 이르며, H 매점, 카페, 베이커리, 베이커리 공장을 운영하고 17개 영업장 임대업을 하고 하는 회사이다.
나. I은 C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회장 직함으로 위 각 회사 및 피고회사, 천안시 동남구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