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435,000원과 그 중 92,0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4. 부터, 471,385,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1.부터 각 2017. 5. 11.까지는 연 5%의, 각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8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성가공장비 및 제품의 제조, 판매업, 반도체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6. 11. 1.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영업부장이었던 C와 공모하여 2010. 1. 7.부터 2014. 3. 3.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자금 9,205만 원을 거래처 담당직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고, 2010. 1. 12.부터 2015. 5. 20.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자금 471,385,000원을 거래처 담당직원들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본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