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과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과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D는 피고 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3/4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4지분에 관하여 각 1994.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D는 피고 C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3/4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4지분에 관하여 1994.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D는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4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2008. 10. 10. 사망)은 망 G(2010. 12. 31. 사망)과 사이에 피고 D, 원고, H, I 합계 4명의 자녀를 낳았다.
나. 각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별지 제1목록 각 토지의 경우 피고 B의 소유였다가 1994.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제2목록 토지의 경우 피고 C의 소유였다가 1994.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별지 제1목록 및 제2목록 각 토지를 합하여 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 별지 제3목록 건물의 경우 대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