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도과 및 명의신탁 입증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및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3년)이 도과하여 각하함.
  •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 F(2008. 10. 10. 사망)과 망 G(2010. 12. 31. 사망) 사이에 피고 D, 원고, H, I 4명의 자녀가 있음.
  • 별지 제1, 2목록 토지(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B, C 소유였다가 1994. 5. 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별지 제3, 4...

1

사건
2017가합10068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1.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과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과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는 피고 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3/4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4지분에 관하여 각 1994.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D는 피고 C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3/4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4지분에 관하여 1994.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D는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4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2008. 10. 10. 사망)은 망 G(2010. 12. 31. 사망)과 사이에 피고 D, 원고, H, I 합계 4명의 자녀를 낳았다. 나. 각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별지 제1목록 각 토지의 경우 피고 B의 소유였다가 1994.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제2목록 토지의 경우 피고 C의 소유였다가 1994.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별지 제1목록 및 제2목록 각 토지를 합하여 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 별지 제3목록 건물의 경우 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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