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는 건축연면적 평당 33,5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0492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강산개발
피고
부창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113,80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3,123,1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관련 컨설팅업무, 부동산 관리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62-53 일대에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지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