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7. 1. 5.자 이사회에서 '제8대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2. 실시한 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의 2017. 1. 5.자 이사회에서 '제8대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에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이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2. 제8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였고(이하 위 선거를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피고의 이사였던 원고와 피고의 제7대 이사장이었던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다.
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고 한다)는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원고가 39표, 피고보조참가인이 41표를 각각 얻어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선되었다'는 내용의 개표결과를 공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관위에게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대의원이 투표를 한 점, 2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