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소107733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됨.
B의 모친인 망인 C가 2016. 12.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B, D, 피고가 있음.
B, D, 피고는 망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7. 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8896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3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20,405,83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05,8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별지 채권양도목록의 '채권양도금융기관'란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B에 대한 같은 목록 기재의 각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소107733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2006.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7,656,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9.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