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책임재산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소107733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됨.
  • B의 모친인 망인 C가 2016. 12.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B, D, 피고가 있음.
  • B, D, 피고는 망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7. 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사건
2017가단8896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3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20,405,83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05,8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별지 채권양도목록의 '채권양도금융기관'란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B에 대한 같은 목록 기재의 각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소107733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2006.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7,656,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9.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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