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원 및 이에대하여 2016.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B은 2015. 12. 14. C으로부터 아산시 D 임야 57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11. 6.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C은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3. 6. 건축신고를 하고 2013. 4. 18.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6. 5. 25.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취소원을 제출하여 위 건축신고가 취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토목공사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