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권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 시점 및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9. 24. 피고 A에게 2,000만 원, 2008. 12. 19. 500만 원을 대여함.
  •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2008. 9. 24. 피고 A 명의로 전세금 3,500만 원, 존속기간 2010. 9. 23.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해 채권최고액 3,000만 원 및 7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

사건
2017가단5675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미래캐피탈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타이완인 피고 A에게 2008. 9. 24. 2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9. 3.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8. 12. 19. 5,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9.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9. 24. 접수 제88382호로 전세권자 피고 A, 전세금 35,000,000원, 존속기간 2008. 9. 24.부터 2010. 9. 23.까지 만 2년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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