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타이완인 피고 A에게 2008. 9. 24. 2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9. 3.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8. 12. 19. 5,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9.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9. 24. 접수 제88382호로 전세권자 피고 A, 전세금 35,000,000원, 존속기간 2008. 9. 24.부터 2010. 9. 23.까지 만 2년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