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 및 배당표 경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만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43,632원을 149,743,632원으로 각 경정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G과 H은 2013. 1. 1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각 지분 등기를 마침.
  • G은 같은 날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및 김제수산업협동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침.
  • H은 2015. 6. 3. G으로부터 1/3 지분을 매수하고 근저당권 채무자를 H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침.
  • 김제수산업협동조합은 2016.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사건
2017가단5088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24.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43,632원을 149,743,63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등기 관계 및 경매절차 진행 1) 천안시 서북구 D, E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 18. G이 1/3 지분, H이 2/3 지분을 각 매수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은 2013. 1. 18.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9,92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G은 같은 날 김제수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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