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43,632원을 149,743,63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등기 관계 및 경매절차 진행
1) 천안시 서북구 D, E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 18. G이 1/3 지분, H이 2/3 지분을 각 매수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은 2013. 1. 18.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9,92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G은 같은 날 김제수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