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납북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및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0. 9. 30.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이후 E의 상속인인 피고 C에게 1/2 지분, F에게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 지분은 피고 C에게 이전됨.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5.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위원회는 2015. 12. 22. 원고를 6·25 전쟁 납북자로 결정하였고, 2016. 9. 8....

사건
2017가단480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부재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0.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60. 9. 30. 접수 제4743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1991. 2. 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F에게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8. 7. 접수 제478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F 명의의 지분은 2010. 10. 4.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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