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0.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60. 9. 30. 접수 제4743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1991. 2. 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F에게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8. 7. 접수 제478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F 명의의 지분은 2010. 10. 4.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