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6,901,75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6,901,753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서북구 D(도로명 주소 천안시 서북구 E,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3층은 등기부상으로 "제3층 제301호 419.25m2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호부터 5호까지 총 5가구로 구획되어 있고, 각 현관문에는 301호부터 305호까지로 표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8.14. F,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4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7,000만 원, 기간 2013. 9. 30.부터 2015. 9.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9. 30.까지 F, G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9.30. 확정일자를,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