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0,460,11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460,114원과 이에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7. 18. 원고에게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4년 5월경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3. 17. 기준 신용카드대금 합계 20,460,114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11,393,885원 + 수수료 166,168원 + 이자 475,403원 + 연체료 8,424,688원)을 연체하였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B을 비롯한 아들 3명을 두었는데 2016. 10. 9. 사망하여, 피고와 B을 비롯한 3명의 아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