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킴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피고 B이 878/1,661 지분, 피고 C이 783/1,661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1,811,355원, 피고 C에게 1,615,3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878/3,32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878/3,322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783/3,32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783/3,322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피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환지 전 토지인 아산시 D 답 3,322m2(이하 '환지 전 제1토지'라 한다) 및 E 답 461m2(이하 환지 전 제2토지'라 한다)는 F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F은 환지 전 제1, 2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4. 5. 1. G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4. 5. 9. H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4. 5. 10. G, H에게 위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G는 1996. 6. 1. I와 사이에 환지 전 제1토지 중 878/3,322 지분 및 환지 전 제2토지 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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