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182,669원 및 그 중 25,182,185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8. 1. 19.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7. 3. 5. 체결된 매매계약을 25,182,6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5,182,6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6. 8. 18.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한도 25,500,000원, 보증기한 2021. 7.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여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금융기관에 변 제한돈및이에 대한 그 지급일부터 구상채무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②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체당금),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