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전 828m2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9, 30, 31, 32, 33, 34,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9m2 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3. 27. 충남 아산군 C 답 2,162m2에 관하여 D으로부터 1986.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E 사이에 작성된 1993. 1. 7.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E에게 위 부동산 654평(65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중 약 200평을 매매대금 2,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에 '분할 후 200평이 초과하는 평수에 한하여 추가대금을 지불키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충남 아산군 C 답 2,162m2는 1993. 2. 16. 충남 아산군 C 답 828m2, F 답 197m2, G 답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