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임대인 B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공인중개사 C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42,14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C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임.
  • 원고는 2012. 10. 19.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다가구주택 중 401호(이 사건 주택)를 임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함....

사건
2017가단11123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7.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0,542,14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7. 9. 7.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8. 1. 3.부터 각 2018. 10.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이에 2012. 5. 11. 공제금액 1억원, 공제기간 2012. 5. 17.부터 2013. 5. 16.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9.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다가구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D원룸(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401호 105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4,500만원, 임차기간 2012. 11. 15.부터 2015. 1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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