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7.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0,542,14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7. 9. 7.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8. 1. 3.부터 각 2018. 10.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이에 2012. 5. 11. 공제금액 1억원, 공제기간 2012. 5. 17.부터 2013. 5. 16.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9.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다가구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D원룸(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401호 105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4,500만원, 임차기간 2012. 11. 15.부터 2015. 1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