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별지 제1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1,739,3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피고 A이, 나머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 피고 A에 대하여 : 별지 제1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피고 B에 대하여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C 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택시의 급제동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D이 2017. 6. 9. 18:35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주유소 앞 길을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쌍용초등학고 방면에서 주공7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우측 도로 변에 있는 F주유소로 진입하고자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원고 차량이 진입한 도로의 뒤쪽 편에서 주행 중이던 G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원고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였다(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