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16. 선고 2017가단1098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 및 매매대금 잔액 확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83,845,4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C은 전원주택 신축 사업을 위해 2013. 8. 28. D 등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9,256m2) 매매계약을 체결함.
C은 2014. 4. 23. 원고를 대리한 H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991m2를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C은 사업 자금 부족으로 2014. 8. 말경 피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986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3,845,4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건설업에 종사하던 C은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3. 8. 28.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G 임야 중 9,256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4. 4. 23. 원고를 대리한 H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991m2(약 300평)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평당 4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위 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