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과 사이에 2017. 2. 2.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단독주주(겸 대표자 사내이 사)로서 법인이 소유하는 아산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법인 전체를 C에게 대금 45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 포괄 양도·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상 대금은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사업체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까지 필하도록 한 후(준공 후) 은행 대출 실행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