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소멸 후 대위권한 없는 자에 의한 등기 말소의 부적법성 및 회복등기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음.
  • D은 항소심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됨.
  • D은 2012. 7. 6. 남편인 원고 A과 아들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사건
2017가단1093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등 청구
원고
1. A
2.B
피고
C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7. 6. 2. 접수 제37533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5. 4. 8. 접수 제208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7. 6. 2. 접수 제37534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2. 7. 6. 접수 제441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D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2007. 10. 26.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Dol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2. 8. 1. D을 상대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16366호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2. 승소판결을 받았다. 2) 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대전지방법원 2012나21414호로 항소하였다. 위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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