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설계 용역대금 77,787,4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6.경 천안시 동남구 C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가짐.
  •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연면적 평당 60,000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작성한 설계도면 등을 제공함.
  • 피고는 천안시청...

사건
2017가단108758 설계용역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2. 13.
판결선고
2019. 3.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8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9. 3.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의 50%는 피고가, 나머지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의 80%는 피고가, 나머지 2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천안시 동남구 C대 1020.6m2의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계약면적 8,657.98m2(2,619평) 정도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나.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의 평수에 평당 60,000원을 곱한 돈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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