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8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9. 3.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의 50%는 피고가, 나머지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의 80%는 피고가, 나머지 2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천안시 동남구 C대 1020.6m2의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계약면적 8,657.98m2(2,619평) 정도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나.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의 평수에 평당 60,000원을 곱한 돈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이 지금 가입하고 5,346,8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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