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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0839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1. A
2. B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A,모B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D은 2017. 6. 19. 07:25경 E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F 앞 중앙선 없는 지방도로를 광덕면 소재지 방향에서 광덕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2) 피고 A는 그 당시 G 1톤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덕산 방향에서 광덕면 소재지 방향으로 왼쪽으로 굽이진 길을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왼쪽 부분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 차량의 정면으로 원고 버스의 정면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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