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4. 20.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드림씨앤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드림씨앤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4.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3월 중순경 피고 B으로부터 "25톤 탑차가 중고로 나왔는데 차량 상태가 좋으니 이를 구입하여 경동택배에 지입차량으로 넣게 되면 자동차 대출금을 내고도 여유 있는 지입차량 운송료를 매월 받을 수 있다. 위 화물차의 총 구입비용으로 140,0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위 비용을 모두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자동차 담보대출 형식으로 대출받아 지불하면 된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따라 화물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년 4월 초순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대출건으로 금융권 담당자와 작업을 마쳐 놨으니까 대출관련서류인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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