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강요
피고는 원고와 2014. 8.경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2016. 6. 12.경 원고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역 앞 노상으로 원고를 불러낸 뒤 피고 운행의 C BMW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구 입장면에 있는 야산에 이르러, 원고를 차에서 내리게 한뒤 원고에게 "나랑 헤어지겠다고?"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원고의 온몸을 때리고, 원고에게 "옷을 벗어라"고 소리치고, 원고가 거부하자 원고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원고에게 "옷 안 벗어?"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나체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