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음금 채무 소멸시효 완성 및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어음금 채무 소멸시효 완성 및 변제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배당액에 대한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14. 피고에게 액면금 3,500만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함.
  • 2007. 2. 2. 이 사건 어음에 대해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함.
  • 피고는 2016. 11. 21.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한국수자원공사의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2017. 6. 29. 피고에게 20,281,223원이 ...

사건
2017가단106950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281,22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281,22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14. 피고에게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2007. 2. 2.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7년 제259호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지체하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11. 21.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타채7312호로 원고의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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