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3. 14.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5.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만 5세부터 만 3세까지의 자녀 2명을 두고 부부생활을 유지해왔다.
나. 피고는 2016년 2월경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까지 사이에 C과 함께 농협 대전시 청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2016. 6. 9. 21:00경 C과 함께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였고, 식당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키스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에게 C과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그 후인 2016. 8. 28.경 천안에서 C을 다시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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