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49,9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피고 B, D는 각 2017. 6. 8.까지는, 피고 C은 2017. 6. 7.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18,8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 경제사업소 소속 판매계원이고, 피고 C은 원고 경제사업소 소속 과장대리이며, 피고 D는 E농협협동조합 구매팀 소속 직원이다.
나. 피고 B은 2014. 1.경 피고 D에게 'E농업협동조합에서 원고에 송금한 배 대금을 마치 위탁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빼돌려 절반씩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에 피고 D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 C에게 E농협협동조합에서 배 판매대금으로 송금해준 대금을 위탁판매대금 정산 형식으로 피고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 C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들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E농업협동조합에서 201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