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횡령금 49,9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 피고 B은 추가 횡령금 18,8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원고 경제사업소 소속 판매계원, 피고 C은 원고 경제사업소 소속 과장대리, 피고 D는 E농협협동조합 구매팀 소속 직원임.
  • 피고 B은 2014. 1.경 피고 D에게 E농협협동조합에서 원고에 송금한 배 대금을 위탁판매대금처럼 빼돌려 나누어 갖자고 제안함.
  • 피고 D는 내연관계인 피고 C에게 E농협협동조합 송금...

사건
2017가단105599 손해배상(기)
원고
A 농업협동조합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49,9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피고 B, D는 각 2017. 6. 8.까지는, 피고 C은 2017. 6. 7.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18,8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 경제사업소 소속 판매계원이고, 피고 C은 원고 경제사업소 소속 과장대리이며, 피고 D는 E농협협동조합 구매팀 소속 직원이다. 나. 피고 B은 2014. 1.경 피고 D에게 'E농업협동조합에서 원고에 송금한 배 대금을 마치 위탁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빼돌려 절반씩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에 피고 D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 C에게 E농협협동조합에서 배 판매대금으로 송금해준 대금을 위탁판매대금 정산 형식으로 피고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 C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들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E농업협동조합에서 201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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