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증액,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 공사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종합하여 89,005,7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3. 한옥개량 주택 신축 공사도급계약(공사대금 1억 9,000만원)을 체결함.
  • 2016. 6.경 담장설치공사 관련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하고, 완공일을 2016. 9. 11.로 정하며, 공사 지연 시 총 공사대금의 10%를 감액하기로 합의함.
  • 피고는 2016....

사건
2017가단10477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5,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228,60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한옥개량 주택을 공사대금 1억 9,000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70m의 담장설치공사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벽돌과 기와만을 제공하기로 하고, 완공일을 2016. 9. 11.로 정하되 공사가 지연될 경우 총 공사대금의 10%를 감액하기로 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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