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5,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228,60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한옥개량 주택을 공사대금 1억 9,000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70m의 담장설치공사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벽돌과 기와만을 제공하기로 하고, 완공일을 2016. 9. 11.로 정하되 공사가 지연될 경우 총 공사대금의 10%를 감액하기로 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