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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04077 승낙의사표시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5. 6. 24. 접수 제316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24. B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165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365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2.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B이 대전고등법원 2014나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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