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27. 선고 2017가단103456 판결 제3자이의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체동산 가압류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이 D에 대한 가압류 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해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함.
  •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가압류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18. E으로부터 시트파일 등 417.220톤을 131,716,354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송금함.
  • 원고는 2015. 9. 2.부터 9. 4.까지 E 회사 F 현장에서 매수한 시트파일 등을 D이 G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야적장으로 옮겨 보관함.
  • 피고들은 D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야적...

사건
2017가단103456 제3자이의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피고들이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397 가압류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3.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8. 18. (주)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E으로부터 F 복선전철 8공구 현장에 있는 시트파일 등 417.220톤(단가 톤당 287,000원)을 계약금액 131,716,35 4원에 매수하되, 현재 위치에서 현재 상태로 인도받고, 반출 일정은 현장 담당자와 협의하며, 추후 실제 물량으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8. 25. E의 예금계좌로 131,716,354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부터 9. 4.까지 E회사 F 현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시트 파일(500×200, 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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